마주하는 역사
전시 다시 보기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의 약속,
특별전 《다시 보는 제헌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제78회 제헌절을 기념해 지난 7월 16일 특별전 《다시 보는 제헌절》을 개최했다. 제헌절은 1948년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번 전시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제헌절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헌절을 다시 보다
헌법의 숭고한 가치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제78회를 맞이한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를 계기로 헌법의 의미와 제헌절이 가진 상징성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에서는 우리 헌법의 탄생 과정과 제헌절의 역사, 그리고 헌법 제정의 주역인 제헌 국회의원들을 조명하고 있다. 전시는 5·10 총선거로 선출된 초대 국회의원 198명의 면면을 담은 자료부터 1948년 5월 31일 개최된 국회 개원식의 생생한 영상, 그리고 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초고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치열했던 헌법 제정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제헌 국회의원들이 전하고자 했던 헌법의 가치와 헌법 정신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나라의 경사로운 날을 정하다
제헌절은 언제부터 국경일로 우리와 함께했을까?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49년 9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제헌절이 처음 등장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논의했는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3월 1일 3·1절, 8월 15일 독립기념일(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과 함께 7월 17일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매해 7월 17일은 헌법의 숭고한 가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국경일 제헌절’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78번째 제헌절을 맞기까지
한국 현대사 속 제헌절은 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9년 9월 국경일로 제정된 이후 처음 맞는 제헌절은 6·25 전쟁의 영향으로 경축식을 열지도 못했다. 그에 따라 4월 제정된 ‘제헌절 노래’도 불리지 못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제헌절은 1951년부터 피란 수도 부산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헌법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헌절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한편 헌법 제정 이후 행정부가 주관하던 제헌절 기념식은 1988년부터 비로소 국회가 처음 주관해 개최하기 시작했다.
헌법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기미 삼일운동’ 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이 민주 독립국임을 밝히고 있다. 각 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4회 제헌절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는 기념사를 통해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심판으로 엄숙히 광정(匡正,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헌법을 어겼을 때는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헌법 준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헌법 공포의 의미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의 기념사는 10월 11일(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 《다시 보는 제헌절》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간 : 2026년 10월 11일까지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다목적홀

제헌헌법 필사본
(1963.8.15. 출처: 대통령기록관)

초대 국회의원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
(1948.6.1.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