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우리가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조약인 동시에, 오늘날 한미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 조약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태극기가 최초로 사용된 조약이라는 점이다. 박물관 소장자료를 통해 태극기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정리 편집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흰색 배경의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이 위치하며, 네 귀퉁이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사괘인 건(乾), 곤(坤), 감(坎), 리(離)가 있다.
이러한 태극기는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은 19세기 말 외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는데, 특히 조미수교는 서구열강 중 최초로 맺은 조약이다.
1882년 발간된 『해양국가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에는 태극기 도안이 수록돼 있는데, 이것이 조미수교 조인식 때 고안된 국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도안이기도 하다. 『해양국가의 깃발』은 1882년 미국 해군부 항해국에서 발행한 책(총 32쪽, 양장본)으로 49개국의 국기와 나라별 선기(船旗), 삼각기, 문장(紋章), 대통령 기(旗), 신호기(信號旗) 등의 도안을 담고 있다. 이 책 9쪽에 한국의 태극기가 수록돼 있다.
태극기는 1882년 이후 여러 변천 과정을 겪었다. 1883년 조선의 정식 국기로 공포됐지만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국권을 상실하며 일제가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당시 서민들은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때 태극기를 사용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국기를 계승하며 광복 이전까지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기능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태극기는 국기 기능을 회복했고, 1949년 10월 15일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했다. 이후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등의 규정들이 마련됐고, 2007년에는 통합된 「대한민국 국기법」이 마련되며 지금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