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열람

  • 소장품을 연구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

소장품복제

  • 소장품을 촬영,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

접수 방법

  • 누리집 온라인 신청(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유의사항

  • 소장품 열람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1인당 5점으로 제한됨 (* 소장품 보존 상태가 취약할 경우 열람제한)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소장품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
  • 사진첩과 같은 일괄유물에 대해서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함
  • 소장품 복제자가 소장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복제요금(대한민국 수입인지로 납부)

복제 구분 별 수량에 대한 복제요금과 복제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수량 복제요금 복제기간 비고
3차원 입체 촬영 1건 30,000원 1일 2컷 초과 촬영할 수 없음.
2회 반복할 수 없음.
비디오 촬영 1건 30,000원 1일
사진촬영 1점 30,000원 1일
탁본 1점 20,000원 1일
모사(실측) 1점 20,000원 1일
모조(실측) 1점 20,000원 1일
사진자료 필름복제 1매 20,000원 7일
사진자료 게재허가 1매 5,000원 7일
디지털 사진자료 1매 20,000원 1일
  • ※ 아카이브 자료는 근현대사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