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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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헌절 78주년 기념 특별전다시 보는 제헌절

전시기간 : 2026.07.16.(목)~2026.8.31.(월)

장 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다목적홀

관람료 : 무료

  • 관람시간 : 10:00 - 18:00 (수, 토: 오후 9시까지 야간개관)
  • 관람문의 : 02-3703-9200

전시를 열며


헌법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약속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 운영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처음 만들어졌고, 이듬해에 이를 기념하여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제헌절이 가지는 상징성과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헌법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제헌절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_ 제헌헌법 전문 중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출발인 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광복으로 되찾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선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선거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유권자 중 95.5%가 참여했고, 그 결과 198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임무인 헌법 제정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단기 4281년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다” _ 제헌헌법 전문 중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헌법기초위원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치밀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의원이 함께 헌법 초안의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치밀한 논의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 완성된 최종 헌법안은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통과되었고,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7월 17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이듬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우리는 헌법의 의미와 헌법정신을 기리고, 헌법 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에 담긴 가치와 헌법정신을 계속 지키며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다
단기4281년(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민주국가로서 주권을 확립하였고 국제적 일원으로 당당히 등장한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헌법 공포식 직후 제헌의원들은 이날을 기억하고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78년 전 그날 198명의 제헌의원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헌법정신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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