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울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차 개정 헌법,
『대한민국임시약헌』(1927) 

 


 

“헌법을 읽어보시라.”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이 많이 회자되는 요즘이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최초의 헌법은 3·1운동 이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10개 조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이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5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3차 개헌 후 임시정부가 간행한 헌법의 정본(正本)인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 이하 『약헌』)』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이를 다시 펼쳐본다.

글. 오승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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