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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우표
자료형태 우편 시대/연도 1970년대 / 1973.11.1.
규격 2.7x3.5
한줄설명 1973년 11월 1일 체신부에서 발행된 소방의 날 10주년 기념 특별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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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다가와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고, 마른 낙엽이 쌓이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11월.

 

 산불을 비롯해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국민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 11월 9일 소방의 날이다.

 

소방(消防)은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 진압하는 작용을 말한다. 소방의 역사는 조선 시대로부터 이어 내려져오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금화(禁火)라고 명시되어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는 세종(世宗) 8년인 1426년 2월에는 당시 한성부 대화재 발생 계기로 병조(兵曹) 아래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재를 관리하는 독자적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금화도감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방기관이다. 금화(禁火) 또는 멸화(滅火)로 표기되었던 우리가 흔히 쓰는 '소방'(消防)이라는 표현은 고종 32년인 1895년부터 등장했다.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월동(越冬) 기간 중 대국민 불조심 계몽 행사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1월을 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11월 1일에 지역단위의 행사로 소방 유공자 표창과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진행하였고, 1963년부터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주관 아래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긴급신고 전화 ‘119’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11월 9일을 기념일로 확정하고, 1963년을 제1주년으로 소급(遡及)하여, 제29주년인 1991년부터 ‘소방의 날’로 명칭을 통일시켰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발행된 자료로

첫 번째 사진은 1973년 11월 1일 체신부에서 발행된 소방의 날 10주년 기념 특별우표,

두 번째 사진은 2002년 11월 9일 발행된 제40주년 소방의 날 기념 우편엽서이다.

 

화재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으니 평소 생활에서 화재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천하여 소방차 및 긴급 구조 차량을 본다면 반드시 양보하자. 소방차 길 터주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순간의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다.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모두 관심을 두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도움을 준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 2월 26일 경인 5번째 기사」,1426.
국립민속박물관(한국세시풍속사전) 소방의 날 [消防-]

 

참고사이트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119.go.kr)
소방청 홈페이지 (https://www.nfa.go.kr)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n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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