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열람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기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열람요령
- 열람허가신청서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후, 우리 관의 열람 허가를 받아야 함(신청서 접수 후 유선안내 예정)
- 열람은 평일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열람허가 일시에 한해서 가능
- 자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안내함
- 열람은 1인 1회(2시간), 열람 시 5점 이내로 함
유의사항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개인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 등 인쇄물 또는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 별도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소장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담당자 : 자료관리과 조성연/노선희( TEL: 02-3703-9311/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