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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접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 / 韓國 隣接海岸에 対한 保護水域 宣布의 根據
자료형태 문서 시대/연도 광복~1950년대 / 1952.9.25
규격 15.6×20.3×0.1
한줄설명 1952년 9월 외무부(外務部)에서 발표한 한국 인접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를 밝힌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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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로 맥아더라인(미국이 일본 어업의 조업구역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영역)이 무효화될 것을 대비하여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이른바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공표하였다. 평화선은 한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을 구분하고, 자원 및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이었다. 선포 초기에는 일본 어선의 침범 조업이 적었으나, 몇 개월 후 다시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불법 침입하여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일본은 감시선(監視船)을 출동시켜 한국의 경비정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인접해안에 대한 주권 선언을 일방적 조치라 비난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권 선언의 타당성과 근거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당시 외무부에서 발표한 ‘한국 인접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를 밝힌 인쇄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멕시코·페루·칠레·코스타리카 등에서 유사한 선언을 하였기에 일본은 한국의 선언을 비난할 수 없다.
- 과거에 침입과 약탈을 감행한 것도, 3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황폐화시킨 것도 일본 어선이었다.
- 작년에는 충분한 감시를 할 수 없었음에도 일본 선박이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건수가 40여 회가 넘게 적발되었다. 따라서 실제 침범한 선박은 수백 척이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제한선도 무시할 정도로 대담한데, 이마저도 없다면 그들이 어디까지 나오겠는가.
- 우리 순시선(巡視船)이 일본 어선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침몰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 일본 어선은 바다의 교란자이자 밀수출입의 이동근거지이다. 보호수역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어업이 위축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 일본이 보호수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어업에 용이할 것이며, 우리도 일본의 수역을 존중할 것이다.
- 한국이 독립하였기에 보호수역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당연하다.

 

 위의 선언으로부터 이틀 후인 9월 27일, 연합군은 6·25전쟁 참전군의 교통선 확보와 적국의 영토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평화선과 유사한 ‘클라크라인’을 설정하였다. 1953년 7월, 클라크라인은 휴전으로 폐지되었지만, 평화선은 우리 영해의 방어선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더불어 미국도 암묵적인 옹호를 나타내면서 평화선이 국제법상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였던 일본도 더 이상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인접 해양에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쾌거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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