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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국채(建國國債)
자료형태 화폐/증권 시대/연도 광복~1950년대 / 1952년
규격 17.2x18.0, 11.3x14.0
한줄설명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대한민국 채권 건국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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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채권 건국국채(建國國債)로 보는 대한민국 초기 채권시장

 

  국가가 세워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국채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때에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재정적자 보전 및 세수충족의 목적을 띄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시절은 통치 자금을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해결하였지만 이는 재정적자의 누적을 불려왔다. 1948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누적된 재정적자의 해법을 찾아야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국채 발행이었다. 이듬해 1949년 12월 19일 「국채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50년 2월 23일 7,200만환 규모의 건국국채를 발행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건국국채를 통해 국채발행의 역사적 의의와 초기 채권시장의 형성을 담고자 한다.

 

  순탄하지 못했던 건국국채 상품

 

  건국국채는 기본적으로 반강제적 할당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각 국민, 기업체에게 세금 신설, 애국심 호소 등을 비롯한 국채 매입 할당을 실시하였다. 1950년 2월 첫 발행 후 4개월 뒤 6.25 전쟁이 발발한다. 재정적자 보전으로 시작한 건국국채는 전쟁 중에는 전쟁자금 조달, 휴전 이후는 전쟁 복구비용 조달에 큰 역할을 한다. 1963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건국국채가 17회를 걸쳐 총 99억 5,000원이 발행되었다. 막대한 재정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던 정부는 국채 발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했다. 늘어난 국채를 국민들이 사주기를 원했지만 낮은 이율 탓에 판매율이 시원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인허가나 통관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일정 이상의 국채를 매집하게 만들어 국고를 충당했다. 제1~4회 건국국채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총 5년 상환기간이었다. 제5~6회 건국국채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제7~9회까지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제10회 이후부터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었다. 제4회차까지 순조롭게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지만, 1956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5회 건국채권 상환예산을 삭감시키는 ‘마호사건’이 일어난다.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채 공신력 회복을 위해 국채 정기상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동시기 1956년 3월 정부는 대한증권거래소를 설립하면서 건국국채를 상장시켜 활발히 유통시켰다. 사회가 회복되면서 건국국채의 수익율도 매우 상승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50년 발행된 ‘오분리(五分利) 건국국채(建國國債)’의 금리는 연 5%였지만 발행 첫해 액면금액의 20% 에서 매수 가능했다. 총 5년의 거치 상환기간을 거치면 원금의 다섯 배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1955년 채권 거래소의 거래량 94%를 차지했고, 1961년까지 6년 동안 대한증권거래소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인기를 누렸다. 건국국채는 1963년 제17회 발행을 마지막으로, 1964년부터 정부 재정적자가 해소되어 발행이 중단되었다. 1970년 모든 건국국채의 원금상환이 완료되면서 모든 역할을 완수하였다.

 

  1958년 1.16 국채파동

 

  끝없는 인기를 구가했던 건국국채는 1957년 국회에 상정된 두 법안으로 인해 큰 파동을 겪는다. 재무부가 1957년 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첫번째 법안은 ‘180억환을 발행하는 제11회 국채 발행안’, 두번째 법안은 ‘153억환의 세수 증진이 목적인 외환특별세법‘이었다. 두 법안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은 두 법안 중 하나의 통과 여부에 따라 가격이 폭등 아니면 폭락하는 투기 시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매도파와 매수파로 나뉘어 투기 전쟁으로 치열하게 싸웠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제11회 국채발행안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57년 12월 31일 국회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제11회 국채발행안을 통과시켰다. 매도파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재무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채발행안을 부활시킨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불신하게 된 채권 시장의 교란은 더욱 거세졌다. 보다 못한 정부는 1958년 1월 16일 ’제10회 건국국채‘ 거래 무효화 긴급명령을 공포한다. 훗날 정부와 증권협회가 국채파동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무수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었다.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으로 대부분 이탈했으며, 채권 시장은 오랜 침체기를 겪다 IMF 이후 채권시장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아시아 대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정희준, 초창기 한국 채권시장에 대하여 - 건국국채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지 제33권 제3호, 2004.09 241-27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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