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 정책기획관(044-203-2203)
정보공개 담당 : 기획운영과 김예지(02-3703-9223)

정보공개업무 편람 및 법령

정보공개업무 편람의 관련 법령과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관련 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업무 편람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다운로드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에 관한 도식 :아래내용 참조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인 :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천구인 → 담당부서(처리과)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납부(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담당부서(처리과) → 청구인 : 정보공개, 배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이의신청 접수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공개실시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담당부서(처리과) :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 → 소관기관 :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생산기관 : 의견청취 의견제출 담당부서(처리과) → 제3자(관련기관) :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제3자(관련기관) → 담당부서(처리과)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대상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본공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해당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문서(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조문내용과 적용사례를 보여줍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4.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5.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각 실·국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 관련 문서 등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조문내용과 적용사례를 보여줍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 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문내용과 적용사례를 보여줍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법인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및 검토 단계의 대외 협력사업 추진에관한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3. 수사 관계 조회 사항

4.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인적 사항

5.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6.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7. 위험물의 저장위치 및 통제구역 지정사항

8.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조문내용과 적용사례를 보여줍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조문내용과 적용사례를 보여줍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
       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12.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또는 미 검증된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조문내용과 적용사례를 보여줍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조문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적용사례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
       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조문내용과 적용사례를 보여줍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조문내용과 적용사례를 보여줍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대상과 공개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보여줍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 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컷 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인화(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 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이메일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