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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채용공고
부서명 / 담당자 운영지원과 / 등록일 2017-06-19 마감일자 2017-06-29 조회수 3062
첨부파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고 제2017 - 80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채용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 월 19 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직무 

채용예정직급

분야

대체직급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한시임기제

6호

학예일반
(근현대사)

*자료관리

학예
연구사

1명

자료관리과

ㅇ 근현대사 및 박물관 관련 조사‧연구, 전시, 교육 등
ㅇ 근현대사 자료의 수집‧등록 및 관리
ㅇ 근현대사 자료의 수장 및 보존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관련)을 충족하는 자 

임용직급
(대체직급)

분야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6호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근현대사)

*자료관리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역사학, 박물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외교학, 기록관리학
【관련분야】 박물관 학예일반
【우대사항】 박물관 등에서 담당예정업무(자료 수집‧등록 및 관리, 아카이브 관리) 관련 경력, 학예사자격증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이 기준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서류심사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5배수 이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20), 직무수행적합성(60점), 자격증 및 기타 경력(20점)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7. 6. 27(화) 09:00 ~ ’17. 6. 29(목) 18:00시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등(온라인 양식)-온라인(나라일터) 상 첨부
   - 해당자 제출 서류 
    ․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된 원본 제출
    ․연구실적, 논문 등 사본(표지, 목차, 초록)
    ․학예사자격증 등 자격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 서류 제출 방법(온라인 제출 원칙 및 우편(방문)제출 가능)
   ① 온라인 첨부 시
   - 서식파일 작성․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17. 6. 29(목) 18:00시 까지)
   -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직급 – 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 예) 한시6호 - 홍길동(경력증명서)
   ②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 우편 및 방문 제출 마감 : ’17. 6. 29(목), 18:00시
    ※ 토․일요일 및 평일 12:00시~13:00시에는 접수받지 않음
    ※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등기 이용(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접수처 : (131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02-3703-9222)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7. 7. 4(화)
  ◦ 면접시험 : ’17. 7. 7(금)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17. 7. 1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대한민국공무원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일 : ‘17. 7. 24(월)

 
7. 채용 시 근무 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주 35시간 근무 기준 1,859,900원)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02-3703-9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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