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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293호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유능한 국민인재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6월 3일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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