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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부서명 / 담당자 운영지원과 / 인사담당 등록일 2015-11-11 마감일자 조회수 6553
첨부파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고 제2015-113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11월 1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2015.5.18.)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566호, 2015.9.2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566호, 2015.9.25)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 2015.9.9)


 2.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급

직류(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근현대사)

1명

 ▪ 관련 분야 조사․연구
 ▪ 관련 분야 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교류 및 교육 등

학예일반
(역사교육)

1명

 ▪ 관련 분야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관련 분야 조사, 연구, 학술교류 등

  * 근무예정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

직류
(분야)

선발
인원

응시자격 요건

학예
연구사

학예일반
(근현대사)

1명

학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외국대학 관련학 석사이상 소지자 포함

 ※ 관련학과 : 역사학, 문화인류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등 관련 학과

경력

 ○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공무원 경력)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근현대사 관련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국내외 학술교류 및 교육 등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학예일반
(역사교육)

1명

학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외국대학 관련학 석사이상 소지자 포함

 ※ 관련학과 : 역사학, 역사교육학 등 관련 학과

경력

 ○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공무원 경력)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역사교육 관련 기획,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조사, 연구, 학술교류 등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일(2016.1.11.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 및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 부합여부를 제출 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시험과목 및 배점 : 2과목 200점(공통 및 전공과목 각 1과목, 각 100점)

시험별

응시분야

시험과목

출제형식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1․2차 시험
병합 실시

근현대사

근현대사총론(공통)

논술형

2문항

100점

120분

근현대사

논술형

2문항

100점

역사교육

근현대사총론(공통)

논술형

2문항

100점

120분

역사교육

논술형

2문항

100점

  ㅇ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더한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2(채용시험의 특전)에 따라 가산점 부여(0.5%∼1%)
 
<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ㅇ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점이 부여됨

구분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다.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최종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시험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ㅇ 원서접수

 ‘15.11.19(목)~11.23(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15.12. 8(화)

 ㅇ 필기시험 실시

 ‘15.12.19(토)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15.12.24(목)

 ㅇ 면접시험

 ‘16. 1.11(월)

 ㅇ 최종합격자 발표

 ‘16. 2. 5(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ch.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5. 11.19(목)~11.23(월)
     ※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운영지원과에 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시 (12:00 ~ 13:00 제외)
    - 주소 : (우)110-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학예연구직 채용” 담당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5.11.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등기수령이 가능한),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반신용 봉투 미제출 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신용 봉투 미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반신용 봉투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지참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필기시험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① 응시원서 /【서식1】
    ※ 정부수입인 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②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서식2】
  ③ 이력서 1부 /【서식3】
    ※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사진,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④ 학위 및 경력 증명서 / 【서식4】【서식5】

구분

증명서

실적

 학위요건 응시자

 ④-1.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④-2.논문 목록 및 증빙자료 【서식4】

 경력요건 응시자

 ④-1.경력(재직)증명서

 ④-2.근무 경력 【서식5】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⑤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⑥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6】
  ⑦ 가산점 증빙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기소개서 및 주요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함.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안내 예정)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를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 제출


 8.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채용직급/분야를 택하여 하나만 기재해야 함. (복수지원 불가)
     ※ 복수지원자 부적격 처리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02-3703-9222)로 문의하거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ch.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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