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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스포츠 특별전 및 교류사진전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부서명 / 담당자 전시운영과 / 등록일 2017-08-03 조회수 2549
첨부파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고 제2017 - 104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스포츠 특별전 및 교류사진전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근현대 한국 스포츠의 역사와 한국․일본간 스포츠 교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스포츠 특별전 및 교류사진전 개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스포츠 특별전 및 교류사진전 사업
 ㅇ 사업기간: 보조사업 교부결정일∼2018년 5월
 ㅇ 사업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Ⅰ․Ⅱ
 ㅇ 사 업 비: 4억원
 ㅇ 사업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스포츠 특별전 및 교류사진전 사업 진행 및 운영 


2.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기간: 2017.08.03.∼08.17(15일간)
 ㅇ 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ch.go.kr),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ㅇ 접수기간: 2017.08.03.∼08.17(15일간) 18:00까지
 ㅇ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국고보조사업자 개요 등(붙임 참조)
 ㅇ 제출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문의 및 접수처
   - 사업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 김성준(02-3703-9262)
   - 온라인접수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3.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둔 박물관 관련 법인으로서 비영리단체.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을 제한함.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단체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서 신청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단체

 

4. 보조사업자 과업내용 및 범위
 ㅇ 전시기획(안) 수립 및 전시자료 수집·제작
 ㅇ 전시 설계 및 컨텐츠 제작, 유물대여 및 운송
 ㅇ 유물 사진촬영 및 홍보물 제작, 전시 시공 및 전시 개막식
 ㅇ 전시장 관리 및 전시 운영 등 사업 진행
 ㅇ 전시장 VR촬영 및 온라인전시 제작(특별전)
 ㅇ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 단, 과업 수행시 전시기획, 유물대여 섭외 및 진행, 전시연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등 보조사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내용은

      협의 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직접수행 또는 공동수행 


5. 심사 및 결과발표

 ㅇ 1차 심사: 자격요건 심사
 ㅇ 2차 심사: 사업내용 및 운영단체 심사
 ㅇ 심사내용: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단체의 운영 건전성 등 평가
 ㅇ 결과발표: 2017.08.22(화) e나라도움 홈페이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6.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평가

결과 발표 

’17.8.3.~8.17.

 ’17.8.3.~8.17.

 ’17.8.21.

 ’17.08.22.

 


7. 보조금 지급 및 지원조건
 ㅇ 보조금 지급조건: 지원결정 통보이후 보조금 신청서, 해당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ㅇ 지원조건
   - 지원단체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기별 보조금 집행실적 및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처리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산계획서에 따라, 보조금 이외 사업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기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서, 자체사업평가보고서, 회계법인 회계감사보고서

 

8. 유의사항

 ㅇ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교부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교부 후에도 교부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교부신청서의 결과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교부신청의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유권이 주어짐
 ㅇ 교부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교부결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교부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교부결정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교부결정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사업자 선정 후 사업세부내용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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