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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부서명 /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 안승현 등록일 2018-06-01 조회수 2078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0135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 5. 25. ∼ 5. 31.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우리 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5.  ∼ 5. 31. (총 7일간) 

 

○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조합원수

 1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2018. 5. 15.

206명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2018. 5. 30.

15명

 3

전국대학노동조합

 백선기

 2018. 5. 31.

123명

 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최준식

 2018. 5. 31.

220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5일(2018. 6. 1. ∼ 6. 5.)

 

2018. 6.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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