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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부서명 / 담당자 운영지원과 / 등록일 2018-03-19 마감일자 2018-03-29 조회수 11248
첨부파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고 제2018-35호

 

2018년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2018년도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 3. 19.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나. 청원경찰법(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 제4조)
  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라. 경찰공무원임용령(제44조)
  마.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47조)

 


2. 채용개요

분야

선발 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청원경찰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청사 경비 및 출입 통제
 - 시설 및 문화재 방호
 - 관람객 안내 및 질서유지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3. 응시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라. 청원경찰 당연퇴직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바.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사.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아.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4. 우대사항

   ▶ 우대 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가. 경찰 및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 근무자로 1년 이상 상근 근무자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나. 경찰, 경호, 경비, 방호, 응급구조 등 청원경찰 직무 관련 학교(학과) 졸업자
   다.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무도자격증*)
       * 무도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른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별첨 참조)
   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2012년 1월 1일 통합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급 이상만 적용, 3급은 적용하지 않음
   마. 한국사 및 외국어 능력 자격증 소지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고급) 이상 보유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ㅇ 영어(TOEIC 600, TEPS 500 이상), 중국어(新HSK 4급 이상), 일본어(JLPT 3급, JPT 550 이상): 복수의 경우 1개만 인정
   바.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발급 증명서 소지자)
     ㅇ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

 

5. 보수

  가. 청원경찰법 제6조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일정

 구분

시험 일시

장 소 

 응시원서 접수

'18. 3. 27.(화) ~ 3.29.(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운영지원과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4. 10(화)

나라일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 게시 

 면접시험

'18. 4. 17.(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18. 5. 4.(금) 

 나라일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 박물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서류전형 시 미반영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개별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8.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2018. 3. 27.~3. 29.(3일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아래 접수처에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나. 접수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ㅇ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표기

(예시) 주소 : (우)0314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ㅇ 응시 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 수수료 면제
   나.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남자에 한해 제출
      ※ 2018년 2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이력서 1부. 【붙임 2】
   라. 자기소개서(A4 2장 이내) 1부. 【붙임 3】
   마. 직무수행계획서(A4 2장 이내) 1부. 【붙임 4】
   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사. 자격요건 검증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
   아.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경력증명서,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관련 자격증, 공인무도단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외국어 시험 성적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경력은 제출한 재직(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상근여부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본 제출

 

10. 기타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신원조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  에서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관련 공지사항은 나라일터, 우리 박물관 누리집에 공고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니 응시자는 수시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카.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02-3703-9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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