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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부서명 / 담당자 운영지원과 / 등록일 2018-03-12 마감일자 2018-03-22 조회수 11217
첨부파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고 제2018-31호

 

2018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3 월 12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8. 1. 1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2017. 8. 22.)


2.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급

직류(분야)

인원

담당 직무

학예연구사

(연구직)

학예일반

(근현대사)

1명

 ▪근현대사 조사, 연구
 ▪근현대사 자료 수집, 관리, 보존 및 전시
 ▪국내외 학술교류 및 교육 등

 

* 근무예정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행 예정일(2018. 5. 3. 예정)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20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 1958. 1. 1.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5. 3.)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 직급

직류(분야)

응시자격요건

학예연구사

(연구직) 

학예일반

(근현대사)

학위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역사학(한국근현대사) 

경력

▪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분야】한국근현대사 분야 조사·연구, 전시 

 

 

<공 통>
  ▪ 응시자격 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5. 3.)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의 근무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6·7급) 상당계급의 공무원 경력
  ▪ ‘공무원 경력’ 및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은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이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최근 3년 내 경력이 있어야 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1·2차 시험 병합 실시)
  ㅇ 시험과목 및 배점 : 3과목 300점(공통 및 전공 각 100점)

시험별

응시분야

시험과목

출제형식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1·2차 시험

병합 실시

근현대사

공통과목

 한국문화사

논술형

3문항

100점

70분

전공과목

 박물관학

논술형

2문항

100점

100분 

 역사학

(한국근현대사)

논술형

2문항

100점

 

 

  ㅇ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다.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18. 3. 20.(화)~3. 22.(목) / ※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서식) :【별첨 서식1】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운영지원과에 접수
     ․방문접수 시간 : 09:00 ~ 18:00(12:00 ~ 13:00 제외)
  - 주소 : (우) 031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학예연구직 채용” 담당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8. 3.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다만,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등기수령이 가능한),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반신용 봉투 미제출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신용 봉투 미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반신용 봉투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지참시 필기시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6.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8. 4. 12. 예정
 ㅇ 필기시험 : 2018. 4. 21. 예정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험 장소 공고 : 2018. 4. 26. 예정
 ㅇ 면접시험 : 2018. 5. 3.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6. 1. 예정
 ㅇ 임용 예정일 : 2018. 6. 18.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및 합격자 명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 제출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① 응시원서【별첨 서식1】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②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첨 서식2】
  ③ 이력서 1부【별첨 서식3】
    ※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④-1.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④-2. 석사이상 논문 표지, 목차, 국문초록 각1부【별첨 서식4】(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논문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말 것
  ④-1. 근무경력 1부【별첨 서식5】(경력요건 응시자에 한함)
  ④-2.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요건 응시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⑤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 남성에 한해 제출
  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별첨 서식6】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첨 서식7】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기소개서 및 주요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함.(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안내 예정)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를 붙이고, 주소/성명/ 우편번호 기재) 제출 

 

8. 기타 참고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dhjang76@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함. 
      ※ 채용서류 반환기간 : 2018. 7. 2. ~ 7. 17.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응시자격요건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음.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됨.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예정임.
 ㅇ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됨.
 ㅇ 기타 추가 문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02-3703-9222)로 문의하거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ch.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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