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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 住宅福券
자료형태 전단/홍보물 시대/연도 1960년대 / 1969~2006.
규격 12.8×6.4, 14.0×6.9
한줄설명 임대주택의 건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된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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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은 1969년 9월 15일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행되었다. 당시 발행 목적은 무주택 군·경 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장병의 주택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액면가는 100원, 발행 총액 5천만 원, 1등 당첨금은 300만 원으로, 총 50만 매씩 서울에서만 판매되었다.

발행 주기는 월 1회, 한 달에 1번 추첨하는 방식이었는데 주택복권이 인기를 끌고 판매지역도 늘어나면서 1972년 6월부터는 월 3회, 1973년 3월부터는 주 1회 발행으로 바뀌었다. 1등 당첨금도 1978년 1000만 원, 1981년 3000만 원, 1983년 1억 원, 2004년 5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복권 추첨 방식은 1974년부터 라디오 추첨방송으로 시작하였고, 1981년부터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되었다. 1983년부터 올림픽복권(1983.4.~1988.12.)이 발행되면서 주택복권은 발행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1989년 재개되었다.

발행기관은 당초 한국주택은행이었으나, 2001년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으로 국민은행에서 발행하였다. 이후 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년 1월 29일 제정)에 따라 운용 및 관리는 복권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용도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국민주택기금 조성 등이었다. 
2002년 연간 판매액이 1,851억 원에 달했으나, 그해 12월에 등장한 로또(온라인연합복권)의 영향으로 판매가 급감하여 2005년 판매액은 318억 원에 그쳤다. 이에 당첨금도 2억 원으로 환원되었다. 2006년 4월 복권위원회에서 인쇄복권의 상품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제1회~제1473회 주택복권으로, 각각의 앞면에는 회차, 복권번호, 추첨일, 지급기한, 발행처, 판매 금액 등이, 뒷면에는 복권의 발행목적, 당첨금 내역, 유의사항, 서명란을 비롯해 시기에 따라 당첨번호 확인안내, 추첨방송안내, 바코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주택은행에서 제1회~제1252회(1969~2001)까지, 국민은행에서 제1253회~제1473회(2001~2006)까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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